광고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선!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11/14 [11:01]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선!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11/14 [11:01]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고용노동부는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안전기준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2.6월부터 반도체·건설·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비상구 등 대피시설)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법령에 맞게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비계기둥 간격)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비계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지반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작업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①(데크플레이트 공법) 콘크리트 타설 시, 타설된 콘크리트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푸집과 이를 지지하는 동바리를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데크플레이트 간 연결을 확실하게 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지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이외에도, ②(규정 현행화) 기술변화 등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부규정(비계용 강관이나 목재로 만든 동바리 등)을 삭제했다.

 

③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웠던 굴착면 경사도 한계기준을 건축법령에 맞춰 흙·모래·암석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붕괴예방을 위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