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수원시장·화성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인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신설해 첨단연구산업단지(K-실리콘밸리) 조성 및 지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한다.
두 법안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제10전투비행단’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제10전투비행단 부지에는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 ‘K-실리콘밸리’로 조성하자는 취지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4,500ha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 화옹지구를 제10전투비행단 ‘예비 이전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화옹지구에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기존 제10전투비행단 부지에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함으로써 ICT,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1천여 개의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K-실리콘밸리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원군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에는 통합국제공항건설 추진단 설치 및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국제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한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경기남부권은 인구 750만 명의 거대한 생활 경제권이어서 관광·비즈니스ㅍ교통 등 충분한 항공 여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익뿐만 아니라 삼성·LG·하이닉스 등 고부가가치의 IT 기업이 밀집돼있는 경기남부권에는 수출물자 운송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화성·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에는 이미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어 인재 확보 및 규모확대가 용이하다”며 “기존 10전투비행단 부지(7km2)는 물론, 이와 연접한 구 서울대 농대부지와 농촌진흥청 및 부속시험장 부지 등 국·공유지를 합하면 약 17km2에 달한다. 이곳에 ICT·바이오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1천여 곳을 유치해 첨단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G11을 넘어 G7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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