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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이자’ 덜어준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3/16 [16:19]

‘중소기업 대출이자’ 덜어준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3/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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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나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1곳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 기업에는 3%포인트, 그 외 기업은 2%포인트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 당 1억 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20일~21일, 인천과 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22일~23일 신청이 가능하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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