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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입양협약 비준, 함께 해 주세요!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13:56]

헤이그 입양협약 비준, 함께 해 주세요!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2/05/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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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동권리 NGO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5월 3일부터 6월2일까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대국민 참여 ‘아동중심 입양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100주년이 되는 어린이날과 5월 11일 입양의 날을 계기로 미루어져 온 헤이그입양협약을 비준해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중심 입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한국의 해외입양 현황과 문제점 등이 담긴 캠페인 영상을 보고 댓글로 협약비준을 촉구하거나 지지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캠페인 참여는 온라인 공익 캠페인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 페이지(https://happybean.naver.com/campaign/child1st)에서 가능하며, 미션에 참여하고 댓글을 작성하면 ID당 총 3개의 기부 콩이 지급되어 매칭기관에 대한 기부금 적립으로 미혼모 가정에 기부할 수 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은 UN아동권리협약 21조에 따라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1993년 5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5월 1일 발효한 협약이다.

 

 헤이그입양협약에는 현재 10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비준을 받지 못해 해외입양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협약비준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해외입양을 보내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국가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해외입양은 계속돼 중국, 인도를 제치고 세계 3위의 해외입양 국가가 되었다.

 

 특히 한국은 해외입양의 95% 이상이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친생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지키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위원회와 아동권리NGO 3개 단체는 지난 4월 6일 ‘아동기본권 보장협약’을 체결하고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아동중심 입양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아동권리 NGO는 아동중심 입양캠페인을 시작으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에 합의하며 모든 정치·사회·경제적 제도와 정책이 아동 최우선 원칙하에 실현되도록 사회적 역할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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