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권익위 결과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창원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에 "강기윤 의원 소유 토지와 감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수용됐는데, 수목 보상금이 과다 산정됐고 이 과정에 강 의원의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함으로써 비롯된 문제”라고 항변했다.
또한 수목 중에는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업무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창원시도 수목 조사업무를 했던 용역업체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며 “이러한 용역업체의 잘못을 제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안건이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며 “실제 해당 토지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땅이고, 22년 넘게 소유하다 수용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고,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