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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17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다시 신설됐다.
대폭 완화되었던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천준호 의원실이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에서 받은 자료(2017년~2020년 6월)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보험 처리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2,227건, 보험금 지급액은 2,1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363건이던 사고가 2018년에는 613건, 2019년에는 785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1~6월 상반기만 466건이 접수됐다.
해당 통계는 보험 처리된 사고만 집계되어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이 금지되고, 16세 미만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최고 속도도 낮춰지고, 안전 규제도 강화되는 만큼 전동킥보드 안전성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리 아이들,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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