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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관, “보행자 안전 위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해야”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8:59]

민주당 이재관, “보행자 안전 위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해야”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4/11/29 [18:59]

[시사코리아=강성우 기자] 

이재관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현장이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상업지역 등에서도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 이재관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10월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강성우 기자©시사코리아)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 안전 통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장이 보행로를 직접 점용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이런 문제가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 보행취약자들이 주로 다니는 민감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사 현장이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가 골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상업지역 등에도 보행 안전 통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 통행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장 인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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