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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강조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5:58]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강조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4/11/29 [15:58]

[시사코리아=강성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부성2동: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천안시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천안 시내 지역, 연령,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영양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관리대상을 확대해 생애주기별로 영양 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부성2동:두정동·성성동·차암동)     

이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 지원, 영양 상태 조사 등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천안시민의 실질적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같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은 천안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민 모두가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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