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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여의도 12배' 규제 해소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3:37]

토지이용...'여의도 12배' 규제 해소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11/29 [13:37]

 

  ▲ 자료=국무총리실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토지규제 147건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 산지의 제한지역을 해제한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산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단지 내 규제도 개선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용적률도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최대한도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확대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되고, 반도체 등 첨단기업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은 일정 요건이 충족된 음식점의 영업이 허용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보전부담금 전액 면제해주는 개선안 등도 논의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현장변화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 개정은 내년 중에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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