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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처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0:40]

국회,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처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11/29 [10:40]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비준하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됐다.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다.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11월 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심사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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