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12월부터 주민등록증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온다.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민 센터에 직접 가거나, IC칩이 내장된 신분증이 있다면 휴대 전화를 태그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성년 확인이 필요한 때는 물론이다.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계좌를 만들 때, 대출을 신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의사항이 있다.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전화하면 효력이 중단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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