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거액의 치료비를 미리 납부했다가, 병원이 갑작스레 문을 닫는 바람에 '치료비 먹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한 피해 사례를 보면, 항암치료 이후 면역 치료를 위해 1억 원을 예치해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이 갑자기 폐업해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었다.
또 임플란트 고정체만 심은 상태에서 치과가 문을 닫아 치료가 중단된 사례, 다니던 피부과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고액의 치료비를 선납하는 경우,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을 내세우거나, 한정 할인이라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면, 치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가급적 현금거래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문의해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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