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도서관 26일,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 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소셜미디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신적·신체적 성장 시기에 놓인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
미국 공중보건임무단(USPHS Commissioned Corps)은 2023년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 보고서에서, 소셜미디어를 하루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는 SNS 과의존 청소년이 정신건강상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했다.
미국은 ‘중독성 기능’(자동재생, 무한 스크롤링, 알고리즘 추천 등)을 가진 소셜미디어를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입법했다.
각 주에서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 SNS 계정 보유자에 대해 부모동의를 요건으로 SNS 이용을 제한(이용 측면), ▲소셜미디어플랫폼의 중독성 콘텐츠 제공을 제한(운영 측면), ▲소셜미디어 교육을 시행(정책 측면)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주법(州法)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우리 국회는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 및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논의 중이다.
국회도서관 이명우 관장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미국의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발간자료 원문은 '국회법률도서관(http://law.nanet.go.kr)'에서 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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