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병원장 A씨는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의료쇼핑'을 부추겼다.
A씨는 실제 환자가 최대한 많은 실손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찾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 원에 맞춰 세 번으로 나눠 '진료비 쪼개기'를 한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공조해 이런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병원장 A씨와 환자 등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A씨는 특히, 유명 운동선수가 받는 치료라며, 비싼 고주파 치료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방송 출연과 병원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환자들의 신뢰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A씨와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동조,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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