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 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검색어를 개발하고, 검색어만으로 인공지능이 수집된 데이터 안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인이나 다른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조작해 불법 유통시키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텍스트로 된 개인정보뿐 아니라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정보까지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단속과 보안교육도 강화한다.
민간 업체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보안교육과 시스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대상으로도 개인정보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곳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또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 15곳이 참여하는 ‘핫라인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평균 24일 넘게 걸렸던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기간을 내년에는 약 19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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