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가짜 장애인’을 가려낼 온라인 서비스가 생겼다.
장애인은 공원이나 주차장을 이용할 때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장애인등록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할인혜택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과 발급일자 등 정보를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등록 절차도 편리해진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도 가능하다. 또 우편 수령만 가능하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12월부터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은 불법이다.
타인의 카드를 도용하는 것도 안 되지만, 본인의 카드라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사용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복지카드 분실신고 또는 부정사용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로 하면 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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