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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6:04]

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10/02 [16:04]

 

  주철현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은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어업, 도서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존해 해결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21대 국회부터 시작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최근에 마무리하고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한 만큼, 해양관할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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