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0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재범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도로교통법」, 10. 25.)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개인금융채권 추심 시 과도한 추심연락 금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0. 17.)
10월 17일부터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또한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심총량제’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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