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오늘(9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서가 생겨난 이래 110년 만에 디지털화됐다.
그동안은 발급 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증명서는 '정부24'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없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용으로 필요한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신분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된다.
정부24에 접속해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또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약 500만 통을 온라인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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