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의 요구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은 부결됐다.
26일 처리된 법률안 중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한편, 청구 기한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했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가공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과 같도록 상향(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법의 사각지대인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