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립소방연구원 등은 가을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기자전거 화재: (’21년) 11건 → (’22년) 23건(+109%) → (’23년) 42건(+82%) → (’24.1월∼7월) 18건 * 전동킥보드 화재: (’21년) 85건 → (’22년) 142건(+67%) → (’23년) 114건(△20%) → (’24.1월∼7월) 39건(전년동기대비 △29%)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등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KC 인증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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