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어제 화성 아리셀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중처법이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그런데 산재사고는 쌓이는데 수사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 "올 상반기까지 중처법 사건 처리율이 31%에 불과하다. 수사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먼저, 중처법 수사는 다른 수사보다 범위가 넓고 난도가 높아서 수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아직은 법원 판례가 축적돼있지 않다는 점도 수사 기간에 영향을 준다.
또한 올초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처법 수사 대상이 크게 늘었다.
이에 수사 인력을 적극 보강했다. 지난 6월,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로 신설했고, 수사 인력을 95명 늘렸다.
현재는 13개 과에서 233명의 수사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산업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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