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합동점검을 실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건강기능식품 정보 확인 가능
* 소비자는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