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3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정한 이익 획득 의혹 사건(제1호 및 제2호)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제3호)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사건(제4호) ▲인사개입 의혹 사건(제5호)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제6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제7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제8호)다.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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