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등록문화유산을 점 단위는 물론 면 단위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칭한다.
아울러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근현대문화유산법과 함께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등을 규정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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