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식약처가 추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200건 가까이 부당광고로 적발했다.
먼저,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가장 많았다.
차나 사탕류 같은 일반 식품을 갱년기 영양제, 또는 피로회복 기능이 있다고 표시했다.
또 일반화장품을 미백이나 주름개선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 제품인 것으로 가장해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온열기나 부항기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불법 해외 직구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일반제품인지 기능성제품인지 따져보려면, 인증마크가 있는지 살피면 된다.
가령 영양제는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데 영양제라고 광고를 한다면 부당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인증된 제품인지 살피려면 각 부처별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화장품은 '의약품 안전나라', 그리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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