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2일부터 받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최대 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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