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