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총 2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세사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임차보증금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부모 등)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고(故) 구하라 씨를 비롯해 천안함·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이후 피상속인을 양육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이다.
택시월급제는 일반택시운송사업(법인택시)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간호법안」
이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추가하는 등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