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불법도박·성인물 사이트로 유인하는 사이트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이트 운영조직 소탕,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비롯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함께 19일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단속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문체부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범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올해 단속 대상은 저작권 업계의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어 수사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대형사이트로 알려졌다.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로 넘어오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들이다.
특히 경찰청은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과 성범죄 등 여타 범죄가 확인될 경우, 죄종에 따라 연계 수사·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면서 "불법 도박·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과 분배하는 등 사이버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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