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당류·지방 등을 표시하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총 259개에 적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 강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청소년 등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및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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