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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노란봉투법 등'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10:13]

국회 법사위, '노란봉투법 등'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8/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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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1일,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과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의 타위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추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또  장경태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로 회부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오는 8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및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기관 중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사법원,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기관의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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