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정부-보험업권 상생금융 추진에 동참
실직, 암∙뇌∙심 중대질병,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시 1년간 납입유예
향후 치매∙간병 외 다양한 보험상품에 확대 적용 고려

임병석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10:00]

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정부-보험업권 상생금융 추진에 동참
실직, 암∙뇌∙심 중대질병,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시 1년간 납입유예
향후 치매∙간병 외 다양한 보험상품에 확대 적용 고려

임병석기자 | 입력 : 2024/04/02 [10:00]

 

▲ 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사진제공=흥국화재     ©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1일 출시했다.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흥국화재가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한 상품은 두 가지다.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이다.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특약은 4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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