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 재판매(전매):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음(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다.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 비철금속 6종: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작년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한다. 아울러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인 전매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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