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50여 곳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로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당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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