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지난해 8월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는, 생활고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처럼 형편이 어려워 월 5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을 분석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생계·교육·주거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의료급여 제한 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할 것도 권고했다.
현행 제도로는 보험료가 6회 체납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압류 전 체납자의 압류처분 불이익, 분할납부 등에 대해 전화 통화나 문자 전송으로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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