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이 송부요구하는 사건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기록송부제도의 활성화 도모,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현행 3배 적용 중인 위반행위의 대상을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나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 부담,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의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시책 추진근거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자료가 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요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기관의 책임성 제고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인 0.3%로 높이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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