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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의 소지 규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공장소에서 칼부림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흉기소지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흉기소지와 관련하여 ‘도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총포화약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헌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은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이 보고서는, 흉기소지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법정형 상향) 「경범죄 처벌법」의 형량을 기존 10만 원에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시 주거부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인으로 체포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호주,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국내 흉기소지 처벌기준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흉기 범위 확대)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않은 버터나이프(butter knife)와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에 포섭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칼끝이 날카롭지 않은 10cm 길이의 버터나이프를 ‘위험한 물건(dangerous articles)’으로 판단하여 공공장소 흉기소지위반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 조문 신설) 「경범죄 처벌법」에 ‘학교나 특정 공공장소 등에서의 흉기소지’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영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학교 또는 기타 교육시설에서의 흉기소지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278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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