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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밀린 임금·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 지원대상 -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원내용 - 임금·퇴직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 무료 법률구조 범위: 체불 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사건 접수 → 체불 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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