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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빈대 출현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제 방안 등을 안내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다. 하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질병관리청은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안내(10.25.)하였다.
*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홍보자료→교육자료→위생해충 분류군 정보집(빈대)
또한,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빈대 대응 방안>
1. 빈대에 물렸다면,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2. 집 또는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한다.
- (직접확인)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본다.
- (냄새)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에서 찾는다.
3.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여야 효과적이다.
- (물리적 방제) ① 스팀 고열을 이용하여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한다.
②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한다.
- (화학적 방제)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한다. (매트리스, 침대 라인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 제외)
4.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해야 한다.
5. 여행 중 빈대에 노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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