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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25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 개발과 취업 정보를 안내했다.
▲ 지원대상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예비학교: 직업훈련 시작 전 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한 훈련생의 훈련 이해도 제고 및 적응 지원
- 훈련생 무료 직업훈련: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 반영한 직종 지원
- 훈련생 자립장려금: 훈련 출석률에 따라 월 30만 원 지원
- 기숙사(숙식 제공) 이용
※ 기숙사 미보유 기관은 훈련생의 출석률에 따라 교통비 및 식대 월 최대 16만 원 지원 - 특화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외에 검정고시,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 직업훈련교육 수료 후 취업처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
- 훈련기관별로 배치된 심리상담사를 통해 훈련생에 심리상담 제공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생산성본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정부24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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