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