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는 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는 기초연금을 안내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202만 원(선정 기준액) - 소득하위 70% 이하 부부가구 323만 원(선정 기준액)
▲ 지원내용 · 개인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32만 3,180원(월 최대 지원 금액) - 소득하위 70% 이하 부부가구 51만 7,080원(월 최대 지원 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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