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총 17건의 통합·조정한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제정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 및 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 확대 ②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정보 또한 중대 범죄로의 공소장 변경 등 일정한 경우 공개 ③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소위 ‘머그샷’) ④ 공개 후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 확정시 신상공개에 대한 별도의 형사보상 근거 규정 마련
이날 위원회는 위 제정안 이외에도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이첩·송치 대상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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