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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진짜일까?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9/05 [14:20]

전자 세금계산서, 진짜일까?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9/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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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세청은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인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 · 용역) 공급자 또는 (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 자

 

*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

 

 이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에도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 → 거래 당사자 동의 → 수정 발급사실 알림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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