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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9/04 [16:53]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9/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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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개선사항)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아울러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해야 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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