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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국민소통실은 25일,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했다.
▲ 지원대상 · 불법추심 피해자 ·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대응 ·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 소송 대리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상담 제공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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