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 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효율화를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연간 매출액이 1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50~10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감면에 필요한 매출액 정보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과 감면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또한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산자료를 보유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부재하였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체납자의 재산자료를 보유기관에 요청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전해철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 통과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처분자가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여러 처리방법 중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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