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주철현 의원 (여수시 갑)은 22일, 신속처리대상안건 (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부의된다. 만약, 이미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사위에 회부돼 있던 기간에 추가로 90일의 심사 기한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상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행 국회법은 통상의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가급적 60일 안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의 경우 ‘신속처리’ 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일반 법률안보다 최소 30일의 심사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2021년 9월, 국회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조정하지 않았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체계·자구 심사기간도 60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에 법사위 단계에서는 다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게 되는 유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문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되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