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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 돌봄’·‘부모 급여’ 도입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2 [14:08]

‘노인 맞춤 돌봄’·‘부모 급여’ 도입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05/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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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도입했다.

 

 24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한 것으로, 만 0세 아이의 부모에게 70만 원, 만 1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3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약 27만 명이 부모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도 확대했다. 올해 아이돌보미 연간 지원시간은 2년 전보다 120시간 늘었고, 이에 약 1만여 가구가 더 이용했다.

 

 지난 1년간 아이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 서비스도 강화됐다.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보다 5만 명이 늘었다.

 

 지자체 내 노인 대상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사업도 올해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됐고, 매달 지급되는 바우처 액수도 3만 원 인상됐다.

 

 특히, 성인 발달 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 시간이 지난해보다 월 29시간가량 늘면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린 것 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도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의 생계 지원금도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됐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이 같은 돌봄 지원 확대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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